국민건강보험법 3일완성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0.09.05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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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상반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필기전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추가됨에 따라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을 위해 직접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점 단시간에 보기 좋다는 호평을 받아 이 곳 해피캠퍼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차
1장 총칙
2장 가입자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장 보험급여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장 보험료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8장 보칙
본문내용
◎ 위원회 비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5명이내.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임기 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대통령령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재정운영위원회>
- 30명(지역가입자 대표10명 + 직장가입자 대표10명 + 공익 대표10명), 위원임기 2년, 위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대통령령
-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두문자 암기 : 90명~1천명의 진료
- 90명이내 상근 심사위원, 1천명 이내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임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두문자 암기 : 60분 친구
- 60명 이내(위원장포함), 위원 중(위원장제외) 1명 당연직위원, 회의는 7명 위원 포함 9명, 대통령령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7249&efYd=202007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