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8.26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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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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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편 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
2. 2편 행정입법
3. 3편 행정절차
4. 4편 행정벌
5. 5편 행정상 손해전보
6. 6편 행정심판
본문내용
1편
법률유보-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
○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헌법재판소)- 중요사항o
○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대법원)- 중요사항x
판례의 법원성
○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대법원 부정)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 긍정) 그러나 법률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x
○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단,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가 될 수 없다.
○ 판례는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에 바탕을 두고 파생.
○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명문규정o)
○ 공법관계-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 -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강학상 특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 사법관계- 무상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 국유잡종재산대부/ 대부료납부고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공단의 임원과 직원-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민사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 지자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
○ 1. 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민사2. 하천, 공유수면매립, 공토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3. 협의취득, 환매권 행사는 민사
○ 공법상 계약, 법규명령, 관습법 및 행정행위에 의해서도 개인적 공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권리
○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행정소송X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모든영역에서 인정되지만 기속영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익O, 침익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