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파일] 행정소송법 조문 2단 편집 hwp 파일
- 최초 등록일
- 2020.07.01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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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 조문 몇 개 안 되는데 막상 공부하자니 귀찮으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저도 공부하다가 너무 짜증나서, 행정소송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 hwp 파일로 깔끔하게 2단 구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되고, 본인의 서브노트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 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람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