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2급필기정리 (2020년기준)
- 최초 등록일
- 2020.06.3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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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보험청구사2급필기요약입니다.
암기해야할 부분이 많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산정단위나 수가고저 100:50, 상명명 등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쉽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자료만 보기보다 책으로 이론 파악한 후에 시험대비하여
보시면 정리가 되실겁니다.
틀니유지관리는 개념위주로 출제되는것같아 넣지않았고, 책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된 고시내용은 협회에서 보시면될것 같고 일부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광중합형레진, 보철물제거+금속재포스트제거+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보철물제거+발치, 유치근관충전 등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양급여(진료비) 구성
1. 진찰료(초,재진)
초진: 본 원에 처음 온 사람(경험x), 치료 종결 후 동일상병재발/ 다른 병소 발생하여 30일 이후내원. 치주치료는 90일 이후내원
재진: 계속 치료 중 /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진료 받을 때 / 치주치료는 90일 이내 내원 / 치료종결 안될 시 무조건 재진
(예: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 사진 참고하면 재진, 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 발급 시 재진료의 50%산정)
2. 약재료: 리도카인,린코마이신,휴온스 등 주사,약제
3. 재료대: bur,silk, niti file, GI 등 치과치료재료
4. 행위료: 발치, 치석제거, 1항 항목 , 의약품관리료 ,피하주사 등
5. 가산율: 요양기관종별 가산(의원/병원) 약제,재료대는 가산 x
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비
총 진료비=본인부담금+공단청구액
<중 략>
■본인부담금면제(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1.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결핵)
2. 행려환자
3. 18세 미만인 자
4. 임신부
5.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6. 선택 병, 의원 적용 대상자
■의료급여1종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 지정한 선택 병,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면제
2. 지정한 선택 병, 의원 이외에서 진료 시 의료급여의뢰서발급, 본인부담금발생
3. 의뢰서 없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 내원 할 때 마다 의뢰서제출
4. 코드 B005
5. 1기관지정 + 추가1기관지정= 2곳만 본인부담금면제
<비급여>
1. 교정: 비급여 , (교정발치도 비급여이나 질환이 있다면 급여)
2. 자가치아이식술 (위치 바꿔서 이식)
3. 치관노출술 (맹출 유도 위해 치관에 교정용 버튼 부착)
4. 검사: 교합음도검사, 구취측정, 타액검사. 치아우식활성도검사(관절음도검사=급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하악과두위치와 운동검사 및 분석
5. 포스트코어 . 핀유지형수복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