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승진(소방교,소방위) 소방공무원법 - 2020.4.1.자 개정법률 반영
- 최초 등록일
- 2020.05.06
- 최종 저작일
- 2020.04
- 6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000원
소개글
"소방승진(소방교,소방위) 소방공무원법 - 2020.4.1.자 개정법률 반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방공무원임용령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6. 소방공무원 징계령
본문내용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신설)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법 제2조(정의)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 / 강임·휴직·직위해제 / 복직·면직 / 정직·강등·해임·파면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