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동덕여대 2014 2학기 기말족보
- 최초 등록일
- 2020.04.2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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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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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범국민행동조직위원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실시한 상경차단조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액수는 각 1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언론․출판의 자유 :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허가, 검열 X. 신고만 하게 되어 있다.
① 의사의 표명 및 전달의 자유: 사전검열 불가
② 알권리(정보의 자유) : 의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수집․처리할 수 있는 권리
③ 액세스(Access)권 : 의사표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액세스권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협의의 액세스권
④ 언론기관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의사표현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이 집합하고 결합하는 자유
┏ 집회 : 다수인이 의사표현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행위
┃ ⤷참가하는 자유가 포함되며, 참가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
┗ 결사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인 단체를 형성하는 것 ( 지속적 )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 2010.7.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인격권 :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
-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해야 한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 2학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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