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전환한 항공보안파트너스 보안검색 취업을 위한 항공보안법 공부에 도움되는 자료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0.03.31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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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전환이 된 기업 항공보안파트너스 취업을 위한 자료입니다.
보안검색분야에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찾는 자료 입니다.
보안검색분야에 인적성검사를 할때에 필수로 보셔야 하는 항목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물질 운영기준 ]]
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암기/숙지 를 문제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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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 )에 의한 항공 ( ) 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액체폭발물, 불법간섭행위
제2조 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Liquids, Aerosols and Gels,이하 ‘LAGs’라 한다)’라 함은 별표 1의1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 )’이라 함은 어린아이 음식·젖당불내증 또는 글루텐불내증 승객의 특별영양식품 등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LAGs물품을 말한다.
3. ‘( )’이라 함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청정구역내에 상주하여 LAGs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4. ‘( )’이라 함은 운항중인 항공기 객실내에 탑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판매 장소를 말한다.
5. ‘( )’(Security Temper-Evident Bag, STEB)라 함은 ICAO 기술기준에 따라 만든 보안봉투를 말한다.
6. ‘( )’라 함은 사방이 밀봉되고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봉투를 말한다.
7. ‘( )'이라 함은 액체류보안봉투를 제조하여 LAGs 물품 상용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8. ‘( )’이라 함은 출발공항부터 최종목적지공항 도착까지 연속되는 총 비행시간 및 지연운항·회항·공항터미널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말한다.
9. ‘( )’이라 함은 검색대에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항공기 사이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10. ‘( )'라 함은 공급망보안통제 대책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항판매상점, 시내면세점, 항공사 기내판매점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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