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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보험청구사 요점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기본 진료비, 초·재진1. 요양급여 (진료비)의 구성
2. 상대가치점수와 진료수가
3. 초·재진 진찰료
4. 초진
5. 재진
6.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
7. 처방전
8. 외래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Ⅱ. 가산율
1. 가산율 적용 진료
2. 공휴일 진료
3. 야간진료
4. 연령에 따른 가산
5. 장애인진료
Ⅲ.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란
2. 지원대상
3. 지원유형
4. 의료급여 이용 절차
5.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6.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7.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
8.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9. 의료급여 1종 선택 병원 지정 대상자의 진료비
Ⅳ. 마취
1. 산정기준
2. 마취 종류
3. 주사료
4. 행동조절 (아산하질소 흡입)
Ⅴ. 방사선
1. 방사선촬영료 기본원칙
2. 표준촬영
3. 파노라마 촬영 (일반)
3. 파노라마 촬영 (특수)
4. CT 촬영 (일반 / 3차원)
Ⅵ. 구강내과
1. 검사 종류
2. 치료 종류 (산정단위 : 모두1일당)
3. 구강내과 세부산정 기준
Ⅶ. 보존, 보철 (틀니, 임플란트)
1. 보통처치 (1치 1회당 산정)
2. 치아진정처치 (1치당 산정)
3. 치수복조 (1치 당)
4. 치아파절편 제거 (1치 당)
5. 지각과민처치 (1치 당)
6.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 당)
7. 금속재 포스트 제거 (1근관 당)
8. 보철물 재부착 (1치 당)
9. 교합 조정술 (1치 당)
10. 러버댐 장착 (1악 당)
11. 즉일충전 (1치 당)
12. 충전 (1치 당)
13. 충전물 연마 (1치 당)
14. 치면열구전색 (1치 당)
Ⅷ. 근관치료
1. 치수절단 (1치 당)
2. 발수 (1근관 당)
3. 근관와동형성 (1근관 당)
4. 근관확대 (1근관 당)
5. 근관성형 (1근관 당)
6. 근관장 측정검사 (1근관 당)
7. 근관세척 (1근관 당)
8. 가압근관충전 (1근관 당)
9. 단순근관충전 (1근관 당)
10. 당일발수근충 (1근관 당)
1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1근관 당)
Ⅸ. 구강 외과 치료
1. 유치발치 (1치 당)
2. 단순발치 (1치 당 / 전치 / 구치)
3. 난발치 (1치 당)
4. 매복치 발치 (1치 당)
5. 과잉치 (1치 당)
6. 발치와 재소파술
7. 치조골성형술 (1치 당)
8. 치은판 절제술 (1구강 당)
9. 구강 내 소염술 (I&D)
10. 협순소대 성형술 (간단 / 복잡)
11. 설소대 성형술 (간단 / 복잡)
12. 구강내 열상 봉합술
13. 치아재식술 (1치 당)
14. 탈구치아정복술 (1치 당)
15. 상고정장치술 (1악 당)
16. 수술 후 처치 (1구강 당)
Ⅹ. 치주치료
1. 치주치료의 기본 원칙
2. 치주 낭 측정검사 (1/3악 당)
3. 치주치료 후 처치 (1구강 당)
4. 치면세마 (1/3악 당)
5. 치석제거 (1/3악 당)
6. 치석제거 (전악)
7. 치근활택술 (1/3악 당)
8. 치주소파술 (1/3악 당)
9. 치은성형술 (1/3악 당)
10. 치은절제술 (1/3악 당)
11. 치은신부착술 (1/3악 당)
12. 치은박리소파술 (1/3악 당)
13. 치근면 처치술 (1/3악 당)
14.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15. 조직유도재생술
16.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17. 치은이식술
18. 치근절제술 (1치 당)
19. 치관 확장술 (1치 당)
20. 잠간 고정술 (1악 당)
본문내용
1. 요양급여 (진료비)의 구성① 기본진찰료 (초재진료)
② 행위료
③ 재료대
④ 약제료
⑤ 가산율 -> 총진료비 (본인부담금+공단청구액)
2. 상대가치점수와 진료수가
보험진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점수당단가)
3. 초·재진 진찰료
① 진찰료는 기본진료비 + 외래관리료
② 치과의원 진찰료 - 초진 : 13,840원 / 재진 : 9,180원
③ 치과병원 진찰료 - 초진 : 14,890원 / 재진 : 10,230원
<중 략>
4. 초진
-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 치료 종결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후에 내원
(치주치료 의 경우 90일 이후 내원)
5. 재진
-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고 있는 환자
- 치료 종결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내원
- 치주 질환의 경우 동일 부위에 재발되어 90일 이내 내원
-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재진이다.
6.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
① 진찰 or 구강검사
②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 처치
③ 구내염 등 연고나 약물을 도포
④ 발치 전 동통감소를 위한 간단한 dressing
⑤ 치수 냉온검사, 치아 동요도 검사
⑥ 구강건조증 처치
⑦ 진찰 후 별도의 처치 없이 처방전만 발행한 경우
⑧ 검사하지 않고 상담만 한 경우
⑨ 측두하악장애 행동요법
(턱관절 통증이나 경직으로 온찜질 or 냉찜질)
7. 처방전
-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관리료가 심사 조정된다.
- 항생제, 소화제의 이률적 처방 지양
- 일률적인 고가약의 처방 지양
- 저함량 의약품 배수처방 지양
- 가글용제의 단독처방 지양
- 덴티스타 1개월 단위 처방 원칙
(치주소파 이상 처치 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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