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창출 무역실무 에센스 - 과제 (A유형) [문제풀이]
- 최초 등록일
- 2019.12.05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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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러닝 기관인 휴넷에서 글로벌 경쟁력 창출 무역실무 에센스라는 강좌를 수강한 후 과제 (A유형) [문제풀이]에 대해 서술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2. FOB(Free on Board)조건
3. CIF(Cost, Insurance & Freight) 조건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뤄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무역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표준규칙이 인코텀즈이다. 이 규칙은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즉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계약 시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 적용한다.
1) 인코텀즈는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재를 제외하고 인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적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만을 규정한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3) 인코텀즈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상에 인코텀즈 2010 규정에 따라 라는 명시에 없을 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므로 해당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또는 의무면제의 사유 등은 다루지 않는다.
단, 합의한 경우는 적용한다.
< FOB, CFR, CIF 조건에서의 “On Board”의 의미와 운송방식에 따른 거래조건>
FOB, CFR, CIF 조건에서의 “On Board”의 의미
FOB, CFR, CIF 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선박 내로 계약물품을 반입, 인도해야 하나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어 계약물품을 선박에 반입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