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 최초 등록일
- 2019.08.3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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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처음 기본서를 인용하여 작성하였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 말씀을 추가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싶은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형법1차(형법기초)
1. 형법의 의의
2. 형벌의 순서
3.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4. 형법의 규범적 성격
5. 형법의 기능
II. 형법2차(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죄형법정주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 내용(의의)
3. 형법의 적용범위
III. 형법3차(범죄의 기초이론)
1. 범죄의 기본개념
본문내용
1.형법의 의의
범죄와 형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
-실체법→법률(요건): 범죄
→법률(효과): 형사제재-형벌: 과거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
-보안처분: 장래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
2.형벌의 순서
사형→징역→금고→구류→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생명형]
· 사형 : 가장 강력한 형벌로,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 (*군형법-총살형)
[자유형]
· 징역 : 교도소, 구치소 내에 수감, 정역의 의무○. 1월 이상 15년 이하로 부과, 가중되는 경우 25년을 상한. (무기/유기-장기:30년(가중→50년), 단기:1개월)
· 금고 : 교도소 내에 수감, 기간이 징역과 비슷, 정역의 의무×. (본인이 원하면 정역가능.)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 (장기:1개월 미만, 단기:1일 이상)
<중 략>
[명예형]
· 자격상실 : 일정 형의 선고가 있으면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
· 자격정지 : 자격정지는 일정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 당연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 판결의 선고에 의한 정지는 위 자격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일정 기간 정해서 정지시키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재산형]
· 벌금 : 5만원 이상(형 강경 시→ 이하가능)이며 그 상한의 제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동.
·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경범죄처벌법에서 많이 규정. *과료←형벌 / 과태료←행정질서벌
· 몰수 :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 부가형.(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