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전체파트 정리자료입니다.
2019년 국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10년 이내 출제된 부분들 위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색깔표시와 도표를 이용해 작성하여 보기 쉽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1장 <의료법>
2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장 <검역법>
5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장 <혈액관리법>
7장 <지역보건법>
8장 <국민건강증진법>
9장 <국민건강보험법>
10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장 <보건의료기본법>
본문내용
1장 <의료법>
제1장 총칙
제2조[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사의 업무)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진료의 보조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 업무보조 지도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제3조[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의2[병원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2. 100개 이상 300개 이하 병상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마다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 초과한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마다 전문의를 둘 것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를 둘 것
2.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3.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② 3년마다 평가를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