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 생활속의 응급처치 정리본(1~9주차)
- 최초 등록일
- 2017.03.04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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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과목입니다
1~9주차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정리본으로
형광펜한 부분은 기출시험에 나왔던것,수업 때 교수님이 시험문제로 내실지도 모른다고 한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응급 의료 법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 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핚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의의 응급의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유사시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 대응인이나 최초 반응자의 응급처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
●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명명하였다.
● 응급상황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조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나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법률을 말한다.
●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응급구조활동을 격려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의 구조 활동이면 족하고 기적적인 결과를 요구하거나 최초반응자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구조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착한 사마리안인의 구조활동
● 의식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구한다.
● 의식이 없는 경우 먼저 기도, 호흡, 순환의 상태를 확인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라면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응급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전문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현장 상황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환자를 이송한다.
◎ 용어 (단어 시험)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심폐소생술
•CPCR(Cardiopulmonary cranial resuscitation):심폐뇌소생술
•AED(Automatic estimated defibrillation):자동 제세동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