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최초 등록일
- 2016.08.26
- 최종 저작일
-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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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 용어정의
Ⅱ.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Ⅳ. 지구단위계획
Ⅴ. 도시∙군계획시설
Ⅵ. 개발행위의 허가
Ⅶ. 토지거래의 허가
나. 도시개발법
Ⅰ.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Ⅱ. 시행자 및 실시계획
Ⅲ. 토지 등의 수용∙사용 ⇒ 사업시행
Ⅳ. 환지방식 ⇒ 사업시행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Ⅰ. 용어정의
Ⅱ. 계획 및 구역의 지정
Ⅲ. 정비사업의 시행
Ⅳ. 기타
라. 건축법
Ⅰ. 용어정의
Ⅱ. 건축물의 건축
Ⅲ.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Ⅳ.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Ⅴ. 기타
마. 주택법
Ⅰ. 용어정의
Ⅱ. 주택의 건설
Ⅲ. 주택의 공급
본문내용
Ⅰ. 용어정의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특별자치도(제주도)∙시 또는 군에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 특광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 도시∙군기본계획 :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②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수립하는 관리계획
┗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①②는 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⑤⑥는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실행
→ ①②⑤⑥은 위반하는 경우 비가역성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로 실행
→ ③④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실행
∙ 도시∙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공시설 : 주민사용에 제공하는 공공용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