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15.09.1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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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세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한다.단 당해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재산세,종부세,상속,증여세)는 항상 조세가 우선한다 ※취득세등록세:특광도세, 재산세:시군구세(특별시는 특별시세,구세) ※신고납부(이전시):취,등,소부 보통징수(보유시):재,종.상,증 ※취득세(면세점) 과세표준 50만원이하시 부징수(단1년이내 인접토지취득시합산) ※등록세(최저세액제) 납부세액 3천원 미만시 3000원징수 ※재산세(소액부징수) 납부세액 2천원 미만시 부징수(2천원이면 징수) ※물납: 재산세: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허가O, 당해시군구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 종부세: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내 신청(10일전X) + 허가O, 종부세대상 주택,토지로 물납 양도세: 1천만원 세무서장 승인얻어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 (수용시...) ※분납: 재산세(500) 종부세(1천),양도소득세(1천) 납부기간내 신청,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 분납 ※세부담의상한-재산세: 토지,6억초과주택150/100, 3억이하주택105/100, 3억초과~6억이하주택110/100 -종부세: 주택,종합합산대상토지 300/100, 별도합산대상토지 150/100 ※중과세 (도시형업종제외, 공장신증설범위: 신설500, 증설330,20%) -취득세: 사치성재산(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골프장,고급선박): 5배중과세(10%) (단 취득후5년내 사치성재산된 경우 5배중과세, 5년후는 증가된건축물가액중과세) 과밀억제권내공장신증설, 법인의본점,주사무소,사업용부동산: 3배중과세 (토지,건물) -등록세: 사치성재산: 중과세없음 과밀억제권내공장신증설,법인의설립(본점,지점),주사무소,분사무소설치: 3배중과세 (토지,건물) -재산세: 사치성재산(별장,고급오락장,골프장): 4% (고급주택없다) 과밀억제권내공장신증설:5배중과세(12.5%) (건물만 5년간 중과세한다,토지X)
※겸용주택 -취득세: 면적비율 관계없이 주거부분만 주택 -재산세,종부세: 1구: 50%이상 주거용으로사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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