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15.09.1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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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어의정의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경좌등,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화일(총8개..일람도X) -소관청: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로서의장X) -토지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필지: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부여지역: 법정리동 -지목: 토지의 주된용도 -경계: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선 -경계점: 지적공부 필지구획선의 굴곡점과, 경좌등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교차점 -좌표: 지적측량기준점또는 경계점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표시한것,1M(경좌등은1cm)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토지이동: 토지표시를 새로이정하거나 변경 말소.신규등록: 새로이조성된토지, 등록에서누락된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등록전환: 이용도높이기위해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등록.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위해 소>대로 변경등록.(도시화된지역의 1/1200, 1/2400의 지적도를 1/500, 1/1000의 축척으로변경) -지적측량기준점: 위성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역전산본부: 특,광,도 시,군,구-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공사완료후 토지표시를 경좌등에 새로 등록하기위한측량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자(국장에게 등록), 대한지적공사.지번 -사행식: 토지배열이 불규칙한 농어촌지역-기우식: 도로를중심으로 양쪽을 구별하여부여(시가지지역) -지역단위법: 지역이 좁은 경우,도면장수가적은 경우-도엽단위법: 지역이 넓은 경우, 도면장수가많은 경우-기번위치: 북서기번법 -도시개발사업등: 단지식 단지단위법 ※현행지적은 북서기번법에 따라 도엽단위법을 주로사용하며 지형적특성에따라 사행,기우,단지식을 사용한다.1필지로 설정할수있는 기준(지번,지목,소유자,축척,등기여부동일,지반연속) 양입지:소유자가동일,지반연속,주지목 원칙에 따라 -양입의제한: 종된토지가 지목대, 면적10%초과, 면적330초과.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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