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15.09.1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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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거래허가기준 허가의 기준면적-~㎡초과시 허가요..-도시안:주180이하, 상200이하, 공660이하, 녹100이하, 미90이하 -도시외:기타250, 농500, 임1000 ※대지의 분할제한: 주,기=60㎡이상, 상,공=150㎡이상, 녹=200㎡이상 ※2종 지구단위구역: 3만, 아파트,연립포함시 30만 (초자 10만: 초등학교 또는 자연보전권역) ※개발행위허가중 토지형질변경 : 보자 5천 주상생자 1만 공관농 3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5천미만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 1만미만 -공업,관리,농림: 3만미만 ※도시개발구역지정 -주,상,생,자(보녹X):1만이상 공업:3만이상 도시지역외: 30만(초+4=20만)이상 -취,개,지,중 면적제한X, (취락지구,개발진흥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중앙행장과협의)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10 85초과:7 민간택지= 85이하:7 85초과:5 ※~~기준, ~~전국단위: 국장(작성기준등 물어보면 국장찍어라..)..도시계획시설만 국해부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하는계획 도시계획- 특광시군 공간구조 발전방향에대한 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기본계획-특광시군 장기발전방향 제시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특광시군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든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X)광역시설-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 2이상의 특광시,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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