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 최초 등록일
- 2015.05.17
- 최종 저작일
- 2015.04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본 연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된 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목적
Ⅲ.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 용어의 정의
(1)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
(2) 접근권의 정의
(3) 편의시설의 개념
Ⅳ. 법의 한계와 보완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약자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관련 정책은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실제적 시행과 실천에 있어서 실효가 미미하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이나 비일비재한 위반사례 등으로 보았을 때 물리적 환경과 수단이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제약이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된 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 법의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 3월 17일에 국회본회 통과하여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복지를 증진한다는 이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평등이념을 구체화하고,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다.
Ⅲ.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6년 11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어 12월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신한국당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전영평. 한국의 소수자정책: 담론과 사례 (2010)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1999)
김명수.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07)
김선미.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2006)
두오균. 장애인의 생활안전 문제연구. (2010)
신미선. 지체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1998)
양성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역주민의식 제고방안. (2007)
임태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2005)
최용진.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금산군을 중심으로. (2005)
허창덕·신주영.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2011)
민중언론 참세상 공중에서 덜컹거리는 휠체어 리프트, 정말 ‘안전’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208
연합뉴스 장애인단체 "코레일, 시각장애인 선로사고 보상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5/0200000000AKR20150115120700004.HTML?input=1195m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menu01.htm
한겨레뉴스 탑승중 멈추거나 사고…지하철 리프트, 장애인엔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722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