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14.11.2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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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요건
Ⅲ.효과
본문내용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이때에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원의 확보를 위해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 즉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변제자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2.성질
(1)변제자의 변제로 채권자의 권리가 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2)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과 대위에 의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의 경합이 생긴다.
<중 략>
1)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것은 결국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2)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그 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중 략>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82조 1항)
(1)이전되는 권리
대위에 의해 이전되는 권리는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이고,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제483조 2항). 채권자의 채권에는 원채권 이외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