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시험]건설안전산업기사
- 최초 등록일
- 2013.09.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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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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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전관리자 직무사항
1.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안전자율확인대상 기계.기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및 조언
7.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의 안전에 관한사항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강도율, 도수율 공식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총근로시간수)*1000 휴업일수+(300/365)
도수율 = (재해건수/총근로시간)*1000000
하인리히의 재해 연쇄성 이론 5단계
1단계: 사회적환경 및 유전적요소
<중 략>
자동경보장치의 작업전 점검사항
계기의 이상유무, 검지부의 이상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경보를 통일해야 할 경우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순간풍속이 10m/se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순간풍속이 20m/se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바퀴의 이상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지계차가 갖춰야 할 헤드가드의 설치기준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2. 상부틀의 각 개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미만 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운전자의 좌석의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m이상일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