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칙-자동차보험계약
- 최초 등록일
- 2013.06.13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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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Ⅱ.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Ⅲ. 자동차보험계약의 담보와 보상내용
Ⅳ.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2. 보험가액
3. 보험자의 보상책임
4. 보험자의 면책사유
Ⅴ.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2. 보험금액
3. 보험자의 보상책임
4. 보험자의 면책사유
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2. 보험자의 보상책임
3. 보험자의 면책사유
Ⅶ. 배상책임
1. 보상내용
2. 보험금액
3. 보험자의 보상책임
4. 보험자의 면책사유
Ⅷ.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 자동차의 양도
본문내용
Ⅰ.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상726조의 2).
Ⅱ.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에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과 같은 것이 있다(약관1조).
Ⅲ. 자동차보험계약의 담보와 보상내용
자동차보험계약은 보상하는 담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약관11조), 배상책임담보로 분류되는데, 배상책임담보는 다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뉜다.
Ⅳ.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비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약관13조 1.). 이 때 「손해」의 경우에는 자손과 타손이 있는데, 자손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타손인 경우에는 피해자(피보험자)의 보험자가 보상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대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또는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약관 16조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