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기말고사 준비자료(단국대학교 법학과)
- 최초 등록일
- 2013.01.07
- 최종 저작일
- 2012.11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000원
소개글
단국대학교 법학과 김** 교수님 기말고사 준비자료입니다.
예상문제를 정리해놓았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정리자료가 필요하신 분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목차
1. 안전띠 착용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
2. 혼인빙자 간음죄
3. 평등의 판단기준과 평등심사의 강도
4. 양심
5. 제대군인가산점
6. 사형제도의 위헌성
7. 형벌소급의 금지
8. 명확성의 원칙
9. 이중처벌의 금지
10. 무죄추정의 원칙
11. 영장주의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 양심활동의 자유
14. 액세스권
15. 명예훼손의 요건과 그 구제수단
16. 허가·검열의 금지
17.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8. 정보공개 청구권
19. 자기정보관리·통제권
20.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2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22.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3. 해외거주자 투표권 판결 (2004헌마644)
24. 공직선거입후보시 기탁금에 관해 논하시오
25.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
2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그 제한
27. 과외교습의 금지
28. 군인·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29. 형사보상청구권 843
30.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847
본문내용
1. 안전띠 착용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어긴 경우 벌금 또는 구류, 과료를 부과한다. 이것을 개인의 운명결정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상 과잉제한금지원칙에 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로 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법률에 의한 안전띠 착용강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의 개입이나 개인의 자유침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혼인빙자 간음죄
헌법재판소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자를 속여 성행위를 한 것을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는 행위는 남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통해 행한 일이고 만약 혼인을 빙자한다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간음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물론 타법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민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우는 방법밖엔 없다. 그러므로 아직은 이 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3. 평등의 판단기준과 평등심사의 강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보호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정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입법자는 이에 구속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입법자를 구속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