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언론과 출판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2.10.05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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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출판과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내용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권리 : 정보의 자유
3. 언론기관의 자유
4. 액세스권
Ⅳ. 제한
1. 사전제한의 금지
2. 사후제한의 원리
Ⅴ.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의의
2. 규제
본문내용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21조).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ⅰ)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전제가 된다. ⅱ) 여론형성의 중개적 기능을 하며(국가질서형성의 적극적 권리), ⅲ) 의견형성과 발표를 위한 전제가 된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이고 객관적 질서이면서 제도적 보장이며, 알 권리에서는 청구권적 성격도 가진다. 다만 자유권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결합하고 있다는 견해(김철수) 또는 자유권, 청구권 및 제도보장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견해(권영성)가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ⅰ) 개인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구별된다. ⅱ) 양심, 종교, 학문 및 예술의 자유에 관한 19조, 20조 및 22조가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ⅲ)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므로 개인 간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구별된다.
<중략>
(1) 학설
1) 제1설 : 내재적 한계규정이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행위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2) 제2설 : 언론과 출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3) 제3설 :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의 목적을 추가하는 가중적 법률유보이다.
(2) 판례
음란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에서 21조4항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면서 음란표현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하였으나(憲裁 95헌가16),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에서는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하였다(憲裁 2001헌가27). 그 뒤에 憲裁는 21조4항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하면서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한 95헌가16 결정을 변경하였다(憲裁 2006헌바10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