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9.10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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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자기사시험 종자관련법규 정리
목차
Ⅱ. 품종보호제도
Ⅳ. 종자보증
Ⅴ. 종자 유통
본문내용
♧ 종자 :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또는 영양체
♧ 품종 :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
Ⅱ. 품종보호제도
♧ 품종보호의 요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 대한민국에서 1년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 4년이상(과숨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 품종보호 대상 작목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비모란 선인장, 사과, 배, 복숭아, 라이그래스, 톨페스큐, 레드클로버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20년(과수,임목 25년)
♧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 기타 일반승계한 자 -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
Ⅳ. 종자보증
♧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종의 진위성 및 당해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
♧ 종자 보증의 구분 : 종자의 보증은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국가 보증과 종자관리사가 행하는 자체보증으로 구분한다
♧ 사후관리 시험의 기준 방법
검사항목 : 품종의 순도(포장검사, 실내검사(유묘검사,전기영동검사)), 품종의 진위(품종 고유의 특성이 발현되고 있는지 확인), 종자전염병(포장상태에서 병해 조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