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허위표시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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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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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意義
二. 本論
1. 要件
2. 效果
3. 適用範圍
본문내용
제 3자란, 나와 너 이외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민법 제 108조 2항[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서는 허위표시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된 자를 일컫는다. 즉 전득자, 저당권자, 매수인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허위표시의 제 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제 3자의 선의는 앞의 사람의 표시가 선의임을 알지 못한것으로써 판정시기를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때로 보며, 무과실이 없고, 선의․악의의 입증책임을 제3자가 악의라고 말하는 자가 진다.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전득시에 악의이더라도 선의의 제 3자의 권리를 승계하고 있으므로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 民法 제 10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성의의 제 3자에게 허위표시 무효를 규정할 수 없으며, 선의의 제 3자측에서는 무효라 할 수 있다.
3. 適用範圍
법률행위에서 계약은 채․물권 모두 적용되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존재시 적용되나, 존재하지 않을시 다수설은 적용 긍정한다.
합동행위, 즉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적용된다.
단, 가족법상 행위는 따로 관련 법률이 있는 관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