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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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법원- 행정수도 이전 판결문,합헌적 법률해석,개정의 한계,방어적 민주주의,헌법과 제도적 보장,기본권의 주체,헌법전문의 효력,정당의 해산
목차
1. 헌법의 법원- 행정수도 이전 판결문
2. 합헌적 법률해석
3. 개정의 한계
4. 방어적 민주주의
5. 헌법전문의 효력
6. 헌법과 제도적 보장
7. 정당의 해산
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9. 기본권의 주체(자연인, 법인)
본문내용
1. 헌법의 법원- 행정수도 이전 판결문
법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인식자료 또는 존재형식을 말한다. 헌법의 법원은 성문의 헌법법원과 불문의 헌법법원으로 나누어진다.
헌법학의 인식대상이 되는 전형적인ㆍ제1차적인 성문헌법법원은 대한민국헌법이라는 법전문이다. 헌법의 제2차적 성문법원으로는 국회법ㆍ정부조직법ㆍ법원조직법 등과 같은 헌법관련부속법령이 있다. 이들 법령이 곧 헌법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은 이들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기 때문에 헌법관련부속법령도 헌법인식의 대상이 된다. 불문헌법법원으로는 관습헌법과 헌법판례가 있다. 관습헌법이라 함은 헌법사항에 관한 관례나 선례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관습헌법의 헌법법원성을 인정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하자면 관습헌법은 기본적인 헌법사항에 관한 헌법적 관행ㆍ헌법적 습률ㆍ헌법적 선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성문헌법규범의 원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의미내용만이 변천되는 헌법의 변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관습헌법은 특정의 헌법사항에 관해 성문의 헌법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성 될 수 있는 것이며, 성문의 헌법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것은 헌법적 규범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이처럼 관습헌법도 헌법적 규범력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폐하려고 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관련판례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헌법의 법원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
의의: 합헌적 법률해석 이라 함은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만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하는 법률해석 기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