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로스쿨 1학기 증권규제법 수업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목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장권유”)의의
1. 의결권 권유자
2. 피권유자
3. 권유대상 주식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행위
제외대상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법적 성질
위임계약의 청약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법
위임의 철회
위임장용지・참고서류
사전 제출 및 비치 의무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참고서류(령 163조 2항)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위임장용지 등의 교부방법(령160조)
정정명령 및 조사, 제재
제3편 불공정거래규제
내부자거래 규제(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의 의의
내부자거래의 요건: 주체
주체:
1. 상장법인의 내부자(준내부자포함)와 정보수령자
내부자(174조 1항)
(1) 당해 법인과 그 계열회사 및 그의 임원· 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당해 법인과 그 계열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위 (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이상의 내부자(또는 준내부자)의 지위를 상실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미공개중요정보는 내부자 지위에 있는
(7) 직무관련성
2.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정보수령자 (174조 1항 6호)
내부자거래의 요건: 내부정보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중요정보
2.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
시장정보가 문제되는 경우
내부자거래의 요건: 대상증권
내부자거래의 요건: 금지행위내부정보의 이용
M&A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공개매수에 관한 특칙
주체: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자와 관련된 자
내부정보:
공개의 주체
대상증권
금지행위: 내부정보의 이용
대량취득 ∙처분에 관한 특칙
주체: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자
내부정보: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내부자거래 금지 위반시 제재
1. 형사책임
2. 행정제재
3. 민사책임
단기매매(Short Swing)차익 반환의무
내부정보 이용유무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시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증권 등
단기매매행위
기간요건
매매차익산정
*선입선출법
반환청구권자
청구기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예외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임원은 상법상 업무집행관여자 포함
보고대상증권
장내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특칙
1.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2. 장내파생상품관련 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유형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목적
2. 대상
3. 행위유형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
매매의 현황을 오인시키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행위유형
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조작유포행위
허위표시 ∙오해유발표시
시세의 고정 · 안정행위의 금지
협의의 안정조작
시장조성
연계 시세조종행위의 금지(176조 4항)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3. 행정제재
연계 시세조종행위의 금지(176조 4항 )
연계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관련된 문제점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손해배상책임(177조 1항)
3. 행정제재
부정거래행위
공매도 규제
공매도 여부 판단요건
공매도에 해당하더라도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180조 2항, 령 208조 3항)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규제
제보행위의 유도
자율규제기간의 역할
2005년 증선위, 금감원, 거래소 사이에 체결된 “불공정거래조사· 심리기관 업무협약”
신용거래
특수한 장외증권거래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증권
증권대차
증권의 대차거래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우리 유통시장의 구조
비정규시장인 장외시장
유통시장의 구조
금융투자상품의 청산 ·결제
대리인 청산과 CCP 청산
대리인에 의한 청산
CCP 청산기구
자본시장법상 청산과 결제제도
청산의 법적 구조
증권의 예탁
예탁계약의 당사자:
예탁의 강제
예탁의 법적 성질
예탁증권의 법률관계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실질주주제도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의결권행사에 관한 특칙
증권의 대체결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진입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건전성 규제
기타 경영건전성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 대주주와 거래제한 (34조 1항)
2. 신용공여의 제한 (34조 2항, 령 38조 1항)
공통영업행위규제
일반적 보호의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함(37조 1항)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됨(37조 2항)
상호규제 (38조 1항~7항)
상호진실주의: 금융투자업자 아닌 자는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또는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라는 문자 사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별 규제: (예)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사용 금지
영업행위규제
명의대여의 금지(39조)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설명의무 부과,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의 도입, 불초청권유의 금지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9조 4항)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투자자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만을 권유하도록 하는 원칙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분류확인의무(46조 1항)
투자자정보확인의무(4항)(Know-Your-Customer-Rule)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적정성 파악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49조)
이익보장약정의 사법상 효력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준칙
투자권유준칙
투자광고의 규제
영업행위규제
1. 이해상충방지
2. 공시 및 감축의무(44조 2항)
3. 정보차단장치의 구축의무 (45조, 령 50조 )
기타 영업행위의 규제
매매거래 관련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기본구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대행
신탁형펀드: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조합의 설립과 등록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판매 및 환매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판매 및 환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환매의 상대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자산운용의 제한(81조 1항, 령 80조)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만 자산운용을 해야 함(270조 1항)
사모투자전문회사 vs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헤지펀드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적 성격의 제도
적격투자자(령 271조의 2 1항)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의 구조
자산유동화의 효용
자산보유자
합성 자산유동화(synthetic securitization)
유동화법상의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의 유형(2조 1호)
유동화자산
유동화법상의 절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규제
장외파생상품 매매규제
국제자본시장규제
외국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투자절차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외화자금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방법
국제채권의 발행
국제 채권의 의의 및 종류
국제증권의 발행
주식의 경우:
예탁증서 발행단계:
주식예탁증서
해외발행 관련 공시규제
본문내용
제3편 불공정거래규제자본시장규제의 양대 지주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
공시규제는 정보의 공시를 강제함으로써 거래당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목적
불공정거래규제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
내부자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와 시세조종규제의 양축으로 구성
내부자거래 규제(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의 의의
일반적으로 내부자거래는 이사와 같은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하여 취득한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일정한 금융투자상품(“특정증권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거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을 막기 위한 것
“내부자거래”에는 내부자에 의한 거래는 물론 널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모두 포함
내부자거래는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상대거래)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시장거래) 어느 경우에나 성립
주로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발행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 발행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도 처벌대상(174조 1항)
내부자거래의 요건: 주체
주체:
1. 상장법인의 내부자(준내부자포함)와 정보수령자
내부자(174조 1항)
(1) 당해 법인과 그 계열회사 및 그의 임원· 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법인은 상장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에 한함. 상장과정에 있는 법인도 포함함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도 처벌대상이 됨.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25조 5항 4호).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어야만 내부자에 해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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