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시험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1.10.1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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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시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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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장애인 탁구 1~10체급 중에서 체급 통합 시에 어떤 구분으로 통합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쓰시오.
장애인 탁구는 체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정리해서 간략히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자면, 휠체어등급(1~5등급)과 입식탁구등급(6~10등급)으로 나뉘는데, 휠체어등급인 1등급은 그립, 완관절의 굴곡과 주관절의 신전기능의 심한 감소, 삼두박근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고, 2등급은 그립과 손의 기능(팔목근육)의 감소, 1등급에 비해 삼두박근은 기능을 한다. 3등급은 등받이가 없으면 휠체어에 앉을 때 균형이 좋지 않으며, 상부 몸통을 조정하고, 요추부를 고정하는 복근과 배근이 없고, 의도적으로 휠체어를 움직이면 불이익을 받는다. 4등급은 바른자세에서 충분한 앉기 균형은 기능적인 고관절과 허벅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시상면과 전두면에서 몸통의 운동이 없으며, 3등급에 비해 의도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5등급은 팔을 사용하지 않고 시상면 상에서 몸통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일어날 수 있다. 대퇴나 심지어는 발로 바닥을 미는 동작을 볼 수 있다. 몸을 자유롭게 구부리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다루는 기술이 좋다.
입식탁구등급인 6등급은 팔과다리의 심한 장애(심한 뇌성마비로 비정상적인 팔의 움직임, 심한 균형조절장애, 심한 동작 장애, 팔다리 기형, 팔다리 절단, 근육질환, 불완전 척수손상)이다. 7등급은 매우 심한 다리의 장애, 시한 정도에서 중등도의 경기하는 팔의 장애, 경기하는 팔에 장애가 있는 중등도 편마비형 또는 양하지형 뇌성마비 등이 있다.
8등급은 일측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양측 중등도의 하지 장애, 중등도의 경기하는 팔의 장애 등이 있다. 9등급은 경도의 하지 장애(관절의 운동성이 좋은 일측 및 양측 소아마비, 심한 고관절염), 경도의 경기하는 팔의 장애(손가락 절단, 견관절 또는 주관절의 운동 감소), 심한 경기하지 않는 팔의 장애(팔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다리의 경도의 장애가 있으며 경기하는 팔의 기능이 거의 정상인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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