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11.08.05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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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 자격시험에 필수적인 민법총칙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태아
Ⅲ. 무능력자
Ⅳ. 실종선고
Ⅴ. 법인
Ⅵ. 의사표시
Ⅶ. 대리
Ⅷ. 조건․기한
Ⅸ. 시효
본문내용
Ⅰ. 서론
1. 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법률>관습법>조리)와 그 적용순서, 성문법주의,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과 조리의 법원성을 규정하고 있다.
2.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며,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하고,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3.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습의 존부 자체나 법적확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4. 형성권
① 형성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② 청구권으로 불리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공유물분할청구권, ~매수청구권, ~증감청구권, ~소멸청구권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리가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에 있어서의 권리의 행사에는 권리의 불행사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6. 회사의 이사가 근보증계약을 하고 퇴사한 경우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Ⅱ. 태아
1. 우리민법의 개별적 보호주의에 의하여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 -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재산상속 ③ 대습상속 ④ 유류분권 ⑤ 유증의 수증능력⑥ 사인증여의 수증능력(다수설은 인정, 판례와 소수설은 부인)
2. 태아의 법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에 의하면 태아 상태인 동안에는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교수) 저, 박영사 2010.03.20
민법총칙, 이은영(전)국회의원) 저, 박영사 2009.07.25
민법총칙, 박종문 저, 서울고시각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