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02.09.04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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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목차
◎신의성실의 원리 [ 信義誠實-原理, Prinzip von Treu und Glauben ]
◎권리남용(權利濫用)의원칙
◎의사표시[Willenserklerung, 意思表示]
◎대리 [ agency , 代理 ]
◎부관 [ 附款 ]
◎무효 [ invalidity , 無效 ]
◎취소 [ 取消, Anfechtung ]
◎기간 [ 期間, period ]
◎시효 [ 時效, prescription ]
◎불법행위 [ 不法行爲, tort ]
◎사무관리 [ 事務管理 ]
◎부당이득 [ 不當利得, unjust enrichment ] 에관한 규정,계약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리 [ 信義誠實-原理, Prinzip von Treu und Glauben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특히, 채권법의 지도원리로서 작용하나 채권법에 한하지 않으며, 공공복리라는 최고원칙의 구체화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사자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리로서, 나아가서는 입법원리로서도 작용한다.
◎권리남용(權利濫用)의원칙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기적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용납할 필요가 없으며,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민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