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w summary(국제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10.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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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요약본 입니다.
용어들도 정리되어있고, 개념 정리도 되어있어서 유용할 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파일 가지고 공부하시면 웬만한건 다 커버될겁니다.
목차
1. 관습법
2. 국제관습법
3. 일반법학
4. 국제법용어정리
5. 개념정리
본문내용
관습법(慣習法)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확신 내지 법적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성문화되지 않고 불문적인 모습으로 국가에 의해서 법으로서의 승인받아 강제규범으로서 국가법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국가 사회 안에 관행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으로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의 과실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이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보충하는 효력(보류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민법 제1조). 그러나 실제로는 성문법과 모순하는 관습법이 성문법규를 물리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한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임을 증명하는 국제관습을 말한다.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custom)은 단순한 관습(habit)이나, 관례(usage) 또는 관행(pratice)이 아니고,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ICJ규정 제38조)을 말한다. 관습은 묵시적 조약(tacit treaty)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이며, 이러한 관습으로부터 발생한 법규범이 국제관습법이다. 관습과 관행(또는 관례나 실행)간에는 명백한 기술적 구별이 있으니, 관행은 관습에 이르는 과도기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충분한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국제적 습관일 뿐이다. 관행이 끝나는 곳에서 관습은 시작되는 바, 관행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나 관습은 통일적이며 일관적이다.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관습법이 일반법규로서 각국을 구속하여 왔다. 같은 관습을 신봉하는 국가간에는 이 관습을 통한 하나의 법사회의 신봉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