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중간고사 시험정보
- 최초 등록일
- 2010.09.14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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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의 효력 2 : 동시이행의 항변권]
II.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효력 3 : 위험부담]
III. 위험부담
[계약의 효력 4 : 제3자를 위한 계약1]
I. 서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III. 제3자에 대한 효력
[계약의효력 5 : 제3자를 위한 계약2]
IV. 요약자에 대한 효력
[계약의 효력 6 : 제3자를 위한 계약 3]
목차
[계약의 효력 2 : 동시이행의 항변권]
II.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효력 3 : 위험부담]
III. 위험부담
[계약의 효력 4 : 제3자를 위한 계약1]
I. 서설
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III. 제3자에 대한 효력
[계약의효력 5 : 제3자를 위한 계약2]
IV. 요약자에 대한 효력
[계약의 효력 6 : 제3자를 위한 계약 3]
본문내용
재산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1. 서설
1)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에 대해 이행청구를 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의 청구를 한 자에 대해 그 자의 의무이행이 있기까지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 쌍무계약에서 양 채무의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양채무 상호간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게 된다.
2) 입법주의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관철하는 입법주의
@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해 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한 한다는 입법주의(스위스채무법)-채무의 견련성이 보다 강하게 인정.
@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언제나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행청구를 한 당사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내지 이행을 할 때까지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독민법, 우리 민법)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양자다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인정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이고 유치권은 물권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양자의 구별은..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두 개의 채무를 서로 관련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536조를 준용하거나, 해석에 의해 유추적용되고 있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반환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간의 동시이행(317)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상호간의 동시이행(549)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583)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667)
-종신정기금의 해제와 동시이행(728)
-주택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그 주택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간의 동시이행(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