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총망라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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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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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자의 지정방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수표의 선의자 보호제도
3. 어음/수표행위 요건 일반
4. 어음/수표 배서의 종류와 개념
5. 어음/수표 양도배서의 효력
6. 인수/인수제시의 의의와 효과
7. 수표 지급보증의 의의와 효과
8. 어음/수표 지급거절과 소구의 의의
9. 어음참가의 의의와 종류
본문내용
II.기명증권
1.개념 : 증권에 특정인만이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증권을 말한다.
(예:배서금지문구가 있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
2.권리자 및 권리이전 방법
권리자는 증권상에 기재된 특정인이며, 지명채권의 일반적인 양도방법과, 증권의 교부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된다.
3.기명증권의 유가증권성
기명증권은 본래 유통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과 권리의 결합도 약하여 그 유가증권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상의 권리행사에는 증권이 필요하고, 그 때문에 권리의 양도에 증권의 인도(교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명증권도 유가증권이라고 보고 있다.
III.지시증권
1.개념
증권상 권리자로 특정인을 기재함과 아울러 그 특정인이 지시 또는 지정하는 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이른바 지시문구)를 기재한 증권을 말한다. 그 지시가 증권의 배서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배서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예 :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
2.권리자 및 권리이전 방법
<9. 어음참가의 의의와 종류>
I.어음참가의 의의
1.개념
어음소구원인이 생긴 경우, 특정한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의 저지를 위하여 제3자가 어음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환어음의 참가인수 및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참가지급이 있다. 소구를 저지하여 신용증권으로서의 어음의 명예를 지키는 제도라고 하여 명예인수 또는 명예지급이라고도 한다. 수표의 경우, 수표는 신용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제도가 없다.
2.참가당사자
참가인은 제3자는 물론, 어음의 주채무자, 그 보증인 이외의 어음채무자도 될 수 있으며, 어음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