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낙선운동판례
- 최초 등록일
- 2002.02.08
- 최종 저작일
-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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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 문
이 유
1. 공선법 제58조 제1항 본문중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부분의 위헌
여부(낙선운동의 허용여부)
가. 청구인 1의 주장
나. 쟁점
다. 판단
(1)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의 불가분리성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3) 소결
2. 공선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 3호의 위헌여부(명확성의 원칙위반여부)
3. 공선법 제59조의 위헌여부(선거운동기간제한의 위헌여부)
4. 공선법 제111조 제1항의 위헌여부(의정보고회의 허용여부)
5. 공선법제254조 제2, 3항의 위헌여부(선거운동기간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6. 결론
7.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공선법 제111
조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위헌의견)
별지 1. 사건의 개요
1. 2000헌마121 사건
별지 2. 심판대상조항
1. 심판대상
별지 3. 청구인들의 주장
1. 2000헌마121 사건
별지 4. 관계기관의 의견
본문내용
[청 구 인] 1. 2000년총선시민연대(2000헌마121사건)
대표자 박○중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백승헌, 조광희)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윤종헌, 김석연)
변 호 사 이오영, 이인호
2. 송○길(2000헌마202사건)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 1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공천부적격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벌이고자 한 낙선운동조차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9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 2는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의 후보자로 공천받은 변호사인데 현역 국회의
원인 후보자에 대하여만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