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제30조 (보조견표지발급 등)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 (장애인 보조견표지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30조 (보조견표지발급 등)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전문훈련기관의 ...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