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
- 최초 등록일
- 2008.06.2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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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예비의 의의
(1) 의의
(2) 구별의 실익
(3) 사견
2. 예비의 처벌
3. 예비죄의 법적 성격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1) 발현형태설(다수설, 판례)
2) 독립범죄설
3) 이분설
4) 결론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3) 결론
4.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5. 예비죄의 공범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 예비죄의 교사범
(3) 예비죄의 방조범
(4) 결론
6. 예비죄의 중지
7. 결론
참고문헌
참고논문
본문내용
예비죄는 우리 형법상 전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그 처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비죄는 음모와 예비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구별실익, 예비죄의 처벌· 법적 성격· 성립요건· 예비죄의 공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예비의 의의
(1) 의의
형법 제28조에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예비’란 “범죄 실현을 위한 외부적 형태의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예비죄라 한다. 예컨대 살인하기 위하여 총을 구입하거나 독약을 구입하는 행위, 절도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장물처분자를 확보하는 행위, 강도를 하기 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 구별의 실익
예비와 음모는 실행의 착수이전의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예비는 외부적 준비행위이나 실행 착수이전의 단계라는 점에서 미수와는 구별된다. 음모는 범죄 실현을 위해 2인 이상의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비해 예비는 심리적 형태 이외의 외부적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나, 다수설에 의하면 양자 간의 시간적 전후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 형법은 예비와 음모를 항상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실익은 없다고 본다.
(3) 사견
우리 형법 제28조에는 예비와 음모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나란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양자의 구별실익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면 음모죄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참고 자료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오영근, 형법총론(보정판), 박영사, 2005.
김재희, “예비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