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위생 사고 조정 분쟁 클레임 소비자
- 최초 등록일
- 2008.06.10
- 최종 저작일
- 2008.04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내의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설문조사 그래프를 첨부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 `생쥐머리 새우깡` 한달간 `방치`...파문확산 소비자 `분노`
★ `생쥐머리 새우깡`이어 이번엔 `플라스틱 사발면`?
★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지렁이 단팥빵` 의문점들>
`지렁이 단팥빵` 제보자 "내가 착각했다" - 연합뉴스
본문내용
* 식품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방지 대책
업체의 이물 혼입 발생시 원인 검증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의 기록물 보관을 의무화 한다. 또는 금속검출기, X-ray 투시기 설치 및 방충 방서시설 강화 등 시설기준을 보완해 이물 종류별 혼입 원인별 저감화 방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식품 이물 검사방법 주기, 관리요령 등 식품이물관리기준과 식품운반, 저장, 진열, 보관 등 유통업소의 식품취급 관리요령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체의 이물검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소비자 불만사항 신속대응체계 구축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고, 관련 제품을 6개월 이상 보관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사항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과거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분석, 신제품 개발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하는 한편, 기업 임원이 소비자 불만 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CCMS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 운영
소비자가 이물 혼입, 부패 변질 식품을 발견할 경우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기업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클레임은 긴급 조사해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 판매업자 등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파함으로써 판매 중지 등의 신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신속 회수시스템 구축 식품 회수정보 실시간 공개
위해식품을 위해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체계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수관리 업무시스템을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해식품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식품제조단계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괜찮을 듯싶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