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트사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7.09.13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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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옌트사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의 개요
1. 발행시장에서의 거래
2.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Ⅱ. 원고들의 청구
1. 주위적 청구(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예비적 청구
Ⅲ.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Ⅳ. 대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Ⅴ. 판결의 검토
1. 학설 및 외국 입법례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규정상의 “시장조성” 의 보호대상자의 범위
Ⅵ.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단
1. 판결의 요지
2. 책임의 법적 성질론(무과실책임 여부)
3. 발행공시에 있어 인과관계 추정
Ⅶ. 結論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1. 발행시장에서의 거래
주식회사옌트(이하 ‘옌트’)는 공장자동화 설비의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8. 2. 외부감사를 받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하면, 감사보고서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이다.
같은 해 3. 26. 주식 총액인수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인수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총액인수(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1호),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잔액인수(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2호),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모집주선인수 또는 위탁모집(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3호)이 그것이다.
및 공모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는 특정개별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사모(private placement)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공모(public offering)가 있는 바(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4, 74-75면), 사모는 증권거래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공모는 모집과 매출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유가증권의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동 시행령 제2조의 4 제2항).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6. 유가증권신고서를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그 유가증권의 모집을 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8조 본문,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제출한 다음, 같은 달 27.(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모집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다(증권거래법 제19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옌트의 유가증권신고서는 1998. 4. 16. 수리되었을 것이다.
청약안내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과 29.의 양일간에 걸쳐 청약을 접수, 같은 해 5. 12.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보통주식 150,000주를 발행가액 20,000원으로 공모발행하였다.
좀더 상세히 보자면, 옌트는 1998. 3. 26. 피고 동부증권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증권’)와 사이에 “주간사회사가 발행인은 증권발행의 전문가가 아니라 증권시장의 동향에 어둡고, 또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널리 판매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보통이다. 만약 발행인이 직접 공모에 나섰으나 증권이 계획과는 달리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자금조달은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발행인은 증권시장의 동향과 실무에 익숙한 인수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4, 151면).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 이외에 증권업겸영기관도 인수인이 될 수 있다. 증권의 발행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발행전량을 인수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인수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많다. 이들 인수인은 전체적으로 인수인라고 불린다. 인수단을 대표하는 것이 주간사회사이다. 실무상으로는 인수인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발행회사가 주간사회사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인수인들은 주간사회사가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건식, 위 책, 153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매출하고 발행회사의 협회등록 후 1개월간 인수가액으로 시장조성 시장조성이라는 제도는, 위 연구대상판결에 의하면, 우리의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함을 전제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증권사에 특별히 부과하는 의무로서, 시장조성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이전에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 주간증권사가 발행을 주선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투자자이다.
참고 자료
각종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