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복지
- 최초 등록일
- 2007.04.0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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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복지 비교입니다~
목차
◆ 한국-독일 장애의 정의 비교
◆한국-독일 장애인복지 역사 비교
◆한국-독일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비교
◆ 장애인 복지 관련 조항
◆한국-독일 장애의 정의 비교
◆한국-독일 장애인복지정책 이념 비교
◆한국-독일 장애인복지 역사 비교
◆한국-독일 장애인 고용법 비교
◆한국-독일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본문내용
◆ 한국-독일 장애의 정의 비교
한국
1995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1999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제2조)
독일
1986년 ‘중증장애인법’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MDE)에서 장애의 정도(Gdb)라는 개념으로 변경했다.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한국-독일 장애인복지 역사 비교
한국
한국의 장애인 역사는 제1기,2기,3기로 나누어진다. 장애인복지 제1기는 6.25전쟁을 시작으로 하여 1980년 사이를 포함하고, 장애인복지 제2기는 1981년에서 1988년 사이를 말하고, 장애인복지 제3기는 1988년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를 기점으로 하여 전쟁장애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를 시작
o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91.1.1) -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
독일
1919년에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령 "중증장애자 고용에 관한 법령"과 1920년 "중증상해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23년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 "장애인 고용촉진"으로 체계화 하였다.
참고 자료
yesform.com(독일장애인),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 이상용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독일 복지제도의 딜레마 -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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