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6.11.3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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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言
Ⅱ. 集會및示威 槪念
Ⅳ. 事前 申告
Ⅴ. 申告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본문내용
집회 개최에 대한 어떤 사전적 준비(공고나 주최자)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우발적인 집회는 신고 의무를 지는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 집회로 평가될 수 없다. 신고의무는 우선 평화적 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지 그 본질이 부작위 의무(여기서는 집회를 해서는 안된 다는 의무)를 해소하는 허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발적 집회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신고의무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이다
Ⅴ. 申告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가. 過度한 申告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관할 경찰관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한 협력과 부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도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 한바 있다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판결)
나. 申告期間
사전신고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최 48시간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보완통고나 금지통고와 관련하여 고려한다면 너무 짧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개최 전 72시간, 프랑스의 경우는 개최 만15일에서 3일 사이, 영국의 경우는 최소 6일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신고서의 제출기간에 대한 연장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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