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생활사]조선시대 재산상속
- 최초 등록일
- 2005.11.04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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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조선시대에 이르면 구체적으로 개별 가족에서 행하여진 상속문서도 많거니와, 법제적으로도 상속규정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다. 법제화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이다. 그런데 법제(法制)는 흔히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규범은 또한 실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재산상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른바 ‘분재기(分財記)’이다. 분재기는 사가(私家)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분배하여 준 기록이기 때문에 수사본(手寫本)이 전부이다. 그리고 분재기는 사가(私家)의 것이라 그 자료 또한 무수히 많을 것이다.
먼저 상속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면 분재기에 상속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분재문서에는 거의 그 서두에 자녀에 대한 재산의 분할임을 알 수 있는 제목을 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회(和會)는 형제자매끼리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고 화의(和議)는 종중(宗中)에서의 협의에 의한 종중재산(宗中財産)의 분할을 의미한다.
분금(分衿)부터 구별(區別)까지의 용어는 부(父) 또는 모(母)의 생전의 재산분할이고 화회(和會)는 부모 사망 후에 형제 · 자매끼리 합의해서 가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중 몇몇은 부모에 의한 가산분할에도 화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형제자매의 협의에 의한 가산분할에 분금(分衿) 또는 분급(分給)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분재기도 있다.
목차
1.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2. 적자녀(嫡子女)의 재산상속(財産相續)
3. 서자녀(庶子女)의 재산상속(財産相續)
4. 별급(別給)의 경향(傾向)
◎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선시대에 이르면 구체적으로 개별 가족에서 행하여진 상속문서도 많거니와, 법제적으로도 상속규정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다. 법제화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경국대전 조선 건국 이래의 판지(判旨)와 조례(條例)를 집성하고 약 80년간 검토를 거듭하여 성종(成宗) 2년(1471)에 편찬 간행된 것으로, 후에 약간의 보수는 있었으나 영세도수(永世導守)의 대전(大典)으로 1910년까지 법의 원칙이 된 것이다.
(經國大典)』이다. 그런데 법제(法制)는 흔히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규범은 또한 실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재산상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른바 ‘분재기(分財記)’이다. 분재기는 사가(私家)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분배하여 준 기록이기 때문에 수사본(手寫本)이 전부이다. 그리고 분재기는 사가(私家)의 것이라 그 자료 또한 무수히 많을 것이다.
먼저 상속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면 분재기에 상속이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분재문서에는 거의 그 서두에 자녀에 대한 재산의 분할임을 알 수 있는 제목을 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회(和會)는 형제자매끼리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고 화의(和議)는 종중(宗中)에서의 협의에 의한 종중재산(宗中財産)의 분할을 의미한다.
분금(分衿)부터 구별(區別)까지의 용어는 부(父) 또는 모(母)의 생전의 재산분할이고 화회(和會)는 부모 사망 후에 형제 · 자매끼리 합의해서 가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중 몇몇은 부모에 의한 가산분할에도 화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형제자매의 협의에 의한 가산분할에 분금(分衿) 또는 분급(分給)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분재기도 있다.
누가 재산을 상속받고 있는지 상속자의 종류를 보자면 당연히 자녀(子女)가 해당되겠으나 자녀 이외에 어떤 자가 가산분할에 참여하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녀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자(子)[자가 사망하면 대자(代子)인 손자], 여(女)[여가 사망하면 여서(女淚), 여가 생존해 있어도 여서(女淚)의 이름으로 분재하는 사람도 있다], 서자(庶子), 서녀(庶女) 등이다.
참고 자료
․『조선시대 생활사』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1』이덕일, 이희근, 김영사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문숙자, 경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