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5.04.2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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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며, 호적법은 민법의 절차법이다. 그리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호적개념을 넘어, 우리 나라에서 호적은 일반인들의 의식에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家)의 계보(系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호적은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서, 호적에 함께 등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가족이며, 호적에서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호적이 성립한 것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병탄한 뒤, 그들의 호적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이식한 때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징병이나 징세와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하여, 강제로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제도를 광복 뒤에도 민법과 호적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계수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식, 계수한 우리 나라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호적법 제8조), 이는 민법이 친족편(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목 하에 마련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민법상 가(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즉, 민법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서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의 장(長)은 호주이며, 호주는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식한 일본민법상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호적법은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족원 전부를 호주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역시 일본호적제도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에서는 구일본에서처럼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서로 맞물리도록 운영한다. 그러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호적제도의 폐지를 뜻하고, 가의 폐지를 뜻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자신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의식까지도 들게 한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호적의식은 민법제정당시부터 논란해 온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어렵게 한다. 원래, 구일본호주제도는 천황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한 명치절대주의 정부의 정치적 산물이며, 여성을 차별하는 부계혈통의 가부장제도이며,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대대로 이어가는 호적이 가를 표현하고, 호주는 한가에서, 그리고 호적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다. 국가가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문서에 불과하다. 국가는 자유로이 다른 형태로 신분증명제도를 둘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그 한 예이다. 따라서, 그 제정당시부터 논란되었던 대표적인 여성차별제도인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물론이고, 호주제도를 전제로 부계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편제하는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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