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소송법] 사법의 국민참여
- 최초 등록일
- 2004.11.08
- 최종 저작일
- 2004.10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사법개혁의 필요성
2. 국민의 사법참여
3. 제도도입
4. 결론
본문내용
1. 사법개혁의 필요성
“A브로커가 이해당사자로부터 재판에 승소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을 거둬 법원(내부 공무원)에 청탁을 하고 브로커는 자신이 이해당사자의 신분을 위장해 허위사실의 문서를 수백건 법원등에 제출하면서 이때부터 법원으로부터 일방적인 승소판결을 얻었다. 제1심, 제2심 모두 브로커 주장을 인용한 판결을 선고되었다.
그런데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맥없이 파기환송되어 버렸고 이후 파기환송후 제2심에서 제1심과 제2심 판결이 모두 취소되었다.
패소한 브로커는 돈을 거둬준 사람들로부터 사기.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 형사건을 검찰에서는 10개월 동안 조사를 지연하면서 고소인에게 취하를 종용하였다. 이때 관련 문서를 필자도 입수하였는데 놀랍게도 제2심 판결은 브로커가 사건담당 부장판사 일행을 식당에서 접대하며 5개월 전에 미리 작성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건은 법원 내부부정을 입증하는 극비문서다. 필자는 청와대에 동 문건을 보내고 직접 내사를 청원했지만 담당검사에게 보내져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물론 거명된 판사들은 조사조차 아니하였고 브로커는 브로커가 생존권대책위원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무혐의된 것이다.“ 위 내용은 사법개혁국민연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한 기사중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사례가 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현재 사법부는 지극히 폐쇄적인 조직이다. 한국의 사법부나 검찰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극단적으로 관료화, 계급화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엄격한 폐쇄적 질서 족에서 그 구성원들의 사회를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은 곧 타성화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사법부, 검찰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사법권은 자신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특권층에게 오랫동안 독점적인 향유를 허락해왔다. 민주주의 기본적인 체계가 무엇인가? 각각의 권력을 분립하고 그 권력들 사이에 견제로 균형이 유지된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독재권력이고 이것은 반드시 부패되게 마련이다.
아무리 전문성, 실용성을 이유로 합리화하여 특권조직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여도 사법의 목적인 “정의”에 입각한 가감없는 판결을 위해는 사법에는 새로운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여야만 하는 이유이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 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 중앙일보 2004.3.26 [중앙시평]
● 시민이 하는 재판 :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과 2004.1.15
● 배심제,참심제에 관한 헌법적합성검토 :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보고자료 2004.2.16
● www.yeslaw.or.kr : 사법개혁국민연대
● 우리는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가 : 신평(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대구가대 교수)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 재심제의 시행 : 장유식(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
● 일본, 국민의 재판 참여로 ‘열린 사법’ 지향 : 조선일보 200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