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미디어윤리법제 기말과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4.09.26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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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학교 미디어윤리법제 기말과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판례 선택 배경과 이유
- 판례분석 목표
Ⅱ. 본론
- 사건 요약
- 헌법재판소 결정 결과와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
- 나의 의견과 이유
Ⅲ. 결론
- 판례분석 결론
- 판례의 사회적 의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판례 선택 배경과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의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은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확인제는 아이핀 인증, 핸드폰 인증과 같은 철저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확인된 사람만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된 용어를 보면 정보통신망법은 ‘본인확인조치’, 공직선거법은 ‘실명확인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상에 글을 올리기 이전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제,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실명확인제라고 한다. 그러나 본인확인이든 실명확인이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후에 신원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로 부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본인확인제 방식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한 위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선행 결정에서 보여준 위헌의 흐름과는 달리 청구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은 실명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있어서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하여 있어 왔기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2022. 12. 22. 2019헌마6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광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실명제 사건,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89067?serial=189067, 2023.7.8.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Tech & Law] 댓글 실명제 필요할까,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opinion/expert_column/2023/11/20/6OKYXIACZBGNLGLECHKAJPZFPQ/, 2023.11.20.
김현재,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 제41호, 2023.2, p.36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