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기본이념, 정신보건법의 정의와 의무 및 내용, 정신보건시설과 퇴원 청구심사 및 권익보호와 지원
- 최초 등록일
- 2014.08.2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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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정 이유
2. 목적, 기본이념, 정의, 의무 등
3. 정신보건시설
4. 퇴원의 청구‧심사 등
5.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
<중 략>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함.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때도 같음. <개정 2000.1.12, 2008.2.29, 2008.2.29, 2010.1.18.>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며.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함.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함.. <신설 2000.1.12, 2008.2.29, 2008.3.21, 2010.1.18.>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고. <개정 2008.2.29, 2010.1.18>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외는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자문을 받음. <신설 2008.3.21, 2011.8.4> 제10조
<중 략>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한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함. <개정 2008.3.21>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임. <개정 2008.2.29, 2010.1.18> 제29조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