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 과제 - 보건관련이슈, 보건관련기사, 암환자 산정특례
- 최초 등록일
- 2014.07.1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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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보건관련 과제 입니다. 암환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사를 조사했으며 그에 관한 느낀점과 관련법에 대한 내용 또한 있습니다.
목차
1 느낀점
2 보건 관련기사
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모두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선 후에 사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암환자는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훨씬 초월해버린 비급여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항목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급여부분의 100%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 략>
서 씨가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 후에도 암 합병증을 앓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5년 안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으면 산정특례 기간이 일괄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례가 끝나면 5%였던 본인부담금이 입원진료는 20%, 통원진료는 30~60%로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2배가량 오른다.
2005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정은(가명) 씨에게는 골수이식 후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반응이 간, 췌장, 위, 대장, 방광, 안구 등 거의 모든 장기에 나타났다. 암 합병증을 치료하던 중 스테로이드제 과다투여로 그는 골다공증,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관절염 등 2차 합병증을 겪었다.
5년 뒤 산정특례가 만료된 이후에도 그는 6개월마다 급성골수성 관련 검진, 유방암 및 자궁암 검진과 정형외과 검진을 받아야 했다. 매달 섬유근통 및 관절염 치료도 받고 있다. 그가 매일 복용하는 약만 해도 진통제, 골다골증약, 호르몬제, 섬유근통약, 칼슘제, 혈압약, 수면제 등 13개에 달한다. 지금까지 그는 골수이식비용을 포함해 치료비로 총 1억5000만 원을 썼지만, 암이 발견되지 않아 특례가 중단됐다. 진료비가 6배로 뛰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