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및 분리발주 대상공사, 통합발주의 문제점과 분리발주의 우수성
- 최초 등록일
- 2014.06.20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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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규 요약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란?
3. 정보통신공사의 특성
4.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대상공사
5.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예외공사 종전대로 유지
6.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이점
7.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의 문제점
8.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우수성
본문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란?
ㅇ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로서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 ‘적정시공품질 확보’, ‘공사비 절감’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에 기여하며, ’71년 도입된 이래
40여년 간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 정보통신공사의 특성
1. 고도의 전문성 요구
ㅇ 정보통신공사는 점차 고도화·첨단화·복잡화되는 ‘정보통신설비’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하는 ‘정보통신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시공을 절대적으로 요(要)하는 전문분야임
-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시공하여야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하며 건설·전기 등의 타 분야는 학문적·산업적으로 성격이 전혀 상이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정밀시공이 불가능
<중 략>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일괄 개정 [2014.01.03]
▶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포함한 259개 법령을 지난달 30일 일괄 개정해 공포했다.
▶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공사제한의 예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공사업자의 감리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범위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개정으로 작년 말까지 재검토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공사가 종전과 같이 유지되며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 이로써 분리발주 예외공사에 민간공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등의 요구에 맞서 정보통신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경영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제25조(도급의 분리), 제29조(공사의 도급), 제76조(벌칙)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