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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사태, 이석기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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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23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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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주세력 인사 24명을 지목해 사형선고를 내린 사건이 있었다. 2004년 김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 이후 무려 33년 만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이 내란음모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로써 제헌국회 이후 열 두 번째로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가 되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주선·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예비 음모 행위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되어는데. 내란 예비,음모죄의 경우는 형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란의 예비, 음모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해당성이 명확할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범죄의 중대성, 예외적인 처벌 조항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이념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과연 이석기 의원의 내란 예비 음모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 초유의 사태의 핵심적 요소이다.

우리 형법 제90조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구분하는데 이 법조항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내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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