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화] 중국의 정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5.21
- 최종 저작일
- 2003.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요약
■ 정치형태
■ 중앙조직
#정치제도
■ 개요
■ 중앙조직
■ 지방조직
본문내용
#정치제도
■ 개요
중국의 국가조직은 "민주집중제"와 "의행합일"을 통한 인민민주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정점으로 행정,사법, 검찰 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에 있다. 지방조직은 성,현,향의 세등급으로 조직되어 하부구조는 중앙조직의 기능과 연계되어있다.
■ 중앙조직
중앙의 국가조직은 전인대를 정점으로 한편으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가 중앙위원회가 병렬적 위치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예속적 위치에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1) 역할과 구성
전인대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으로 상설 기관은 상무위원회이다.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주로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여 헌법상 국가최고 의결기관이다. 전인대 대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회의 및 인민해방군의 선거에서 선출되며 정원은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성,자치구,직할시,전인대(全人代)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농촌대표 1인당 인구수를 도시대표 1인당 인구수의 8배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전국의 소구민족 대표는 인구분포 상황을 참조하여 각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 배분하여 선출하며 인구가 아무리 적은 민족이라도 최저 1인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전인대의 임기는 5년이고 매년 1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대표 전원이 북경에서 전체 회의를 갖는다.
전인대에는 민족 위원회, 법률 위원회, 재정 위원회, 의사 위원회, 화교 위원회등 분야별 상설위원회가 있고,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전문위원회는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 지도하에 관계의안을 검토, 심의, 기초한다. 헌법개정등 중요의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혹은 1/5이상의 전인대 대표가 제의하고 전인대 전체 대표 2/3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법률, 법령 및 기타 의안은 전인대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참고 자료
http://www.chinain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