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정당 해산 심판청구 요건 분석 및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3.12.31
- 최종 저작일
- 2013.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 목적의 위헌성
1) 진보적 민주주의
2) 북한의 개입
3) 국민주권주의 위배
4) 평화통일 원칙 위배
2. 정당활동의 위헌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11월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정당목적의 위헌성과 정당활동의 위헌성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장은 북한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헌법 제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의 조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는가,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나는가라는 논점으로 분석해 본다.
Ⅱ. 본론
1. 정당 목적의 위헌성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건국이념이 동일하며,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본다고 한다. 또한 북한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안 등을 주장하므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1)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1945년 10월 북한의 건국이념이었으며, 통합진보당이 이를 계승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김일성의 1945년 10월 연설 이전인, 1945년 8월에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언문에 제국주의와 그에 결탁한 반동적 민주주의의 세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진보적 민주주의는 오랜 토론끝 채택 북이 사용한다고 쓰지 말라는 거냐” 한겨레 2013.11.06
“왜 민주세력 전체를향한칼날을못 보나” 한겨레 2013.11.18
'민중주권' 주장한 이승만도 사회주의자인가? 오마이뉴스 2013.11.15
국정원 '초짜' 직원이 RO모임 녹취록 대부분 작성, 연합뉴스 2013.11.15
<위헌정당 해산 결정시 효력은…대체 정당 불가>, 연합뉴스 2013.11.05
통합진보당 탄압과 민주주의의 증발, 한겨레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