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 최초 등록일
- 2012.03.1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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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복지 관련 문제※ 생활장해※ 생활장해장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족의 개인적 생활능력·의식·태도·행위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빈곤, 사회적 소비수단의 결여, 자본에 의한 소비욕망의 조작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장해 요인으로 규정된다.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주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2. 아동 복지 관련 문제 사례2-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2-2)비행청소년빈곤지역, 특히 결손가정 내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2-3) 학교 폭력 및 왕따 문제 2-4) 소년,소녀 가장 2-5) 장애아동 2-6) 아동 보호 상담원들에게 처한 위험학대 아동을 도우려던 상담원이 크게 다치는 사례 발생- 상담원들이 자신을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도구도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음.아동 보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역시 절실히 필요한 상황.
목차
아동 복지의 정의 및 특성
아동 복지 관련 문제 사례
관련 복지 현황 및 법안
현재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3. 관련 복지 현황 및 법안
3-1) 아동보호 관련법
가정위탁 보호 등 필요한 조치의뢰(제10조제2,3호)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공립.시립 아동상담소 또는 시.군.구청 가정복지계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제10조제4호)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제12조)
가정폭력범죄 시 가족과 격리하여 일시 보호나 의료기관에 인도(제 5조 응급조치 제2호)
아동학대 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일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 가능 (제29조 임시조치)
가해자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 로부터의 퇴거 또는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처분 (제40조)
6개월의 `학대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6개월간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명령
최장 1년간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격리가 가능 (제45조)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cafemixs/80037873714
http://blog.naver.com/cafemixs/80036451417
http://blog.naver.com/visionkim07?Redirect=Log&logNo=50011951718
http://blog.naver.com/adthinknet?Redirect=Log&logNo=120115960749
http://blog.naver.com/mac4th?Redirect=Log&logNo=140087732758
http://yoo21.blog.me/60104890310
http://blog.naver.com/elrodream?Redirect=Log&logNo=30082528433
http://user.chollian.net/~enoch65/
http://child.seoul.go.kr/
‘그것이 알고 싶다’ – 내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편.